임차인으로서 보증금 반환을 위해 RTB-47 양식을 작성할 때, 중요한 정보들을 숙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문서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애완동물 피해 보증금을 반환하는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도록 돕습니다. 이번 블로그 글에서는 RTB-47 양식을 작성할 때 알아야 할 추가 정보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보증금 및 애완동물 피해 보증금
보증금과 애완동물 피해 보증금은 임대인이 임차인을 위해 신탁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임대인이 단순히 보증금을 임의로 보유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대인은 자신이 보증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느끼거나, 정당하다고 느끼는 이유로 보증금을 임의로 보유할 수 없습니다. 이는 증명되지 않은 주장에 근거해서는 안 됩니다.
임대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 해당 법률의 권한에 따라 감독관의 명령이 있는 경우
- 임차인의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
만약 임대인과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이나 공제에 대해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후 15일 이내에 분쟁 해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책임
임대인이 법에 따라 필요한 입주 및 퇴거 상태 점검 보고서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에 대한 청구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여전히 미지급 임대료에 대해 보증금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15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보증금이 두 배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통지 수령 시점
이 통지는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대리인에게 직접 전달된 날에 수령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직접 전달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통지를 전달한 후 3일 후에 수령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임대인이 거주하거나 사업을 수행하는 주소의 우편함이나 우편함에 통지를 남긴 경우
- 임대인이 거주하거나 사업을 수행하는 주소의 문 또는 눈에 띄는 장소에 사본을 부착한 경우
- 임대인이 서비스 주소로 제공한 번호로 팩스를 보낸 경우
- 임대인이 서비스 주소로 제공한 이메일 주소로 이메일을 보낸 경우
통지를 등기우편이나 일반 우편으로 보낸 경우, 5일 후에 수령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문서를 수령한 날짜는 응답 시간을 계산하는 데 사용됩니다. 법적 간주 조항은 추가 응답 시간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RTB-47 양식을 정확히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도움을 받아 보증금 반환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세요. 이를 통해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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