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든 임차인이든 관계없이 임차 종료 시 보증금 반환 절차를 이해해야 합니다.
임대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보증금과 임대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집주인은 이러한 보증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임대 관계 종료 시에 이전에 지불한 임대료와 함께 신탁 계좌에 보관됩니다.
보증금은 임대 주택의 손상을 보호하기 위한 담보로 사용됩니다. 손상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보증금은 임차인에게 반환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주택을 손상시키거나 기타 약속을 어기는 경우에는 보증금에서 손상 금액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합니다. 임대 관계가 종료될 때, 보증금 반환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임차인과 집주인 모두에게 적용되며, 임차인이 상황을 미리 파악하고 준비한다면, 보증금 반환에 대한 모호함과 혼란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과 임대료의 지불 및 반환 절차는 임대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양측에게 공정한 대우를 보장하며, 임대주택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합니다.
목차
- 임대 보증금 및 임대료
- 보증금 및 애완동물 피해 보증금
- 이동식 주택 (Manufactured Home Parks)에 대한 보증금
- 미납 보증금 및 요청 시한
- 임대주 및 세입자의 책임
- 요금 청구 및 거부 가능한 요금
1. 임대 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주는 임대 기간 동안 임대 주택에 발생할 수 있는 손상에 대한 보증으로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와 세입자로서, 계약 종료 시 보증금 반환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보증금 및 애완 동물 피해 보증금
임대 계약 시작 시 보증금(또는 손해 보증금)을 요구하며, 첫 달 임대료의 절반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임대주는 애완 동물 피해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금액은 한 달 임대료의 절반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세입자가 애완동물을 키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집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세입자의 애완동물 키우기에 동의한다면, 보증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증금은 허용되는 애완동물의 수와 상관없이 한 달 집세의 절반을 넘지 않아야 하며, 임차 시작 시 또는 임대 기간 동안 세입자에게 요청됩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이와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2004년 1월 1일 이후에는 안내견이나 안내견을 위한 보증금을 요구할 수 없으며, 애완동물 손상 보증금은 세입자가 서면으로 동의하거나 중재인이 애완동물 손상 보증금을 금전 명령에 적용하도록 명령하지 않는 한 애완동물로 인해 발생한 손상 수리 비용을 충당하는 데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은 세입자와의 계약서를 작성할 때, 애완동물을 키우기 위한 보증금 요청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가 계약서에 서명하고 이를 준수한다면, 애완동물과 함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이동식 주택(Manufactured Home Parks)에 대한 보증금
이동식 주택(Manufactured Home Parks)에서 세입자는 일반적으로 제조 주택을 소유하고 그것이 위치한 공간을 임대합니다. 이 경우, 임대주는 보증금 또는 애완동물 피해 보증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동식 주택(Manufactured Home Parks)과 이동식 주택(Manufactured Home Parks) 위치가 주거 임대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표준 주택 임대와 관련된 보증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4. 미납 보증금 및 요청 시한
세입자가 임대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보증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애완동물 패해 보증금을 요구된 기간 이내에 지불하지 않으면, 임대주는 임대 계약을 해지하도록 통보할 수 있습니다.
5. 임대주 및 세입자의 책임
임대주와 세입자 모두에게 임대 관련 책임이 있으며, 이에는 보증금 및 애완 동물 피해 보증금의 요청 및 지불, 요금 청구 등이 포함됩니다.
집주인의 책임 |
세입자의 책임 |
---|---|
세입자 또는 애완동물의 수에 관계없이 임대차 계약당 한 개의 보증금또는 애완동물 손상 보증금을 요청 가능 |
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애완동물 피해보증금은 청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보증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필요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애완동물 손상 보증금을지불하지 않는 경우 임대 종료 1개월 통지서를 송달가능 |
집주인의 서면 허가 없이는 보증금을 임대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다른 지역에서 통용되는 규정 및 절차에 따라 보증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보증금을 너무 많이 지불한 경우 Residential Tenancy Branch에 연락 해야 합니다. 임대료에서 초과 지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임대료 인상으로 보증금 금액을 늘릴 수 없음 | |
임대차 종료 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동으로 보관할 수 없음 |
6. 요금 청구 및 거부 가능한 요금
임대주는 세입자에게 열쇠, 지원 요금, 이사 비용, 주차 및 보관료 등에 대한 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요금 청구는 주거 임대 법 등에 근거하여 합리적 범위 내에서 요구되어야 합니다.
집주인이 청구할 수 있는 요금 및 제한 사항
- 열쇠 : 집주인은 열쇠나 액세스 장치 비용을 청구할 수 없으나, 분실 시 교체해야 할 경우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청구된 비용은 교체 비용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 신청 수수료 : 집주인은 신청서에 대한 처리 비용을 청구해서는 안 됩니다.
- 이사비 : 다세대 건물에서 세대 간 이사를 요청할 경우, 임대인은 이사비를 청구할 수 있으나 $15 또는 월 임대료의 3%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주차 및 보관료 : 집주인은 주차 및 보관료를 포함한 임대 계약을 체결하거나 분리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연간 허용 총 임대료 인상 금액 이상으로 인상할 수 없습니다. 주차 및 보관 비용이 별도의 계약인 경우, 청구할 수 있는 금액에 제한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금들이 부당하게 인상되었다고 생각되거나 추가적인 궁금증이 있는 경우, Residential Tenancy Branch에 문의할 것을 권장합니다. 주택 임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항상 계약서를 주의 깊게 읽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3.06.19 - [AAC 임대 주택법] - [캐나다 임대법] 임대 보증금과 임대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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